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의 노동 대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장파산, 도산 시 임금
근로자는 사업장이 도산되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대신 임금채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퇴직한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 지급금액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총상한액)
- 산재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 지급범위 :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원접수/신고 카테고리 – 간이대지급금 페이지
근로자 – 지방노동 관서 – 근로복지공단 – 지급금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공단방문, 인터넷, 팩스 모든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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