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후기

일상생활 중 배상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생긴 누수가 아래집 벽지를 손상시키고 곰팡이까지 생기게 만들었다든지, 지인집에 놀러갔다가 잘못보고 TV를 망가뜨렸다든지 등입니다. 누구든지 또 얼마든지 생활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간단정의

이런 경우 번뜩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신 보상해주는 담보이자 특약인데요. 한 달 보험료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지만 위처럼 예기치 못한 타인의 신체, 재산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 집누수로 인한 아래집 인테리어 손해
  • 자전거 타다가 사람 혹은 자동차와 충돌한경우
  • 개에 물렸을 때
  •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파손되었을 때
  • 주차장에 서있는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동 중 실수로 남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일상생활배상보험 보상 실제 후기

저희 집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TV 윗 부분이 물에 젖은 것처럼 점점 축축해지길래 살펴보니, 윗집 누수 때문이었습니다. 곰팡이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미관상으로도 보기 흉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적잖이 황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윗집에서 들어둔 화재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어 저희 집에는 머지않아 새롭게 벽지 도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윗집도 이 특약 때문에 자가 부담금이 적었고, 흔쾌히 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큰소리 칠 필요없이 보험처리로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도, 도배를 해주는 업체도 증거를 남기고 보험 가입한 사람으로부터 청구하게끔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가시는 구조더라고요.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피해물품내역서
  • 피해물품 구매내역서, 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 결재영수증, 수리영수증
  • 사고현장 사진, 사고물품 사진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상불가능한 경우

  • 피보험자가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
  •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불가
  • 고의, 천재지변,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불가

일상생활배상보험 가입 확인해두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보상은 보험사마다 대동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가입한 시기가 빠를수록 혜택도 좋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누수와 관련된 청구가 워낙 많았어서 보험사에서는 손해가 막심해 누수 특약을 바꾼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미리 대비하는 성격이라 공감합니다. 추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가 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있다면 보상과 관련해서 마음 한 구석이 편안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본인이 여러 보험을 들고 있다면 그 보험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는지 점검 차 확인해보시고 만일의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축이 아닌 10년, 20년 되어가는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