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혜택 지원대상 알아보기

청년들의 목돈 자산형성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 (금)
  • 적격여부조사 : 2023년 5월 1일(월) ~ 7월 31일(월)
  • 가입대상자선정 : 2023년 8월 1일(화) ~ 8월 16일(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3년 8월 1일(화) ~ 8월 22일(화)

신청기간은 5월 26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5월 12일까지는 5부제 시행,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복지로에서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방문보다는 온라인 복지로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로 방문할 필요는 없음)

가구인 및 친인척 등의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일 것
  •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자산보유자일 것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일 것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소득이 있을 것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자산보유자일 것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적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부산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가구수에 따른 기준 소득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1인가구 – 2,00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어떤 혜택이 주어지길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좋다고 홍보하는 것일까요?

  •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 정액을 매칭합니다.
  • (2)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10만원 정액 매칭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하며, 추가지원금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금에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나중에는 내가 넣은 돈+이자+정부지원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목돈모으기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위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가입기간 3년 (군입대특례자는 5년)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로 통장에 입금 (자유적립식)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후 해지시 이자 지급

기존 통장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까지 넣어주어서 좋은 혜택입니다. 각 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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